주식회사 비비는 언제나 끈끈한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들의 훌륭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.
완제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가이던스 제2조(의약품 제조서의 시설 기준) 3-1 해당 제조소에서 제조하는 의약품의 제조 등에 필요한 용수시설 제조용수는 상수, 정제수, 주사용수로 분류되며 해당 규격은 <대한민국약전>등 공정서를 따른다.